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인상, 두 번째 부모육아휴직때 6개월간 최대 450만 원 지원, 세 번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네 번째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하기 내용 참고 하세요!!

1. 최저시급 인상
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 이였습니다만,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작년대비 2.5% 인상 됐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져보면 78,880원이며, 월급(주 40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60,740원입니다.
-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시급 적용
-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 감액
2. 6+6 부모육아휴직제 (매월 최대 450만 원)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확대

부모육아휴직제 변경 내용
- 육아휴직 사용 시 유급 진행
- 생후 12개월 내 자녀 → 생후 18개월 연장
- 육아휴직급여 3 개월 → 6 개월 확대
- 상환액 매월 최대 450만 원
-. 1개월 부모 각각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2개월 부모 각각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부모 각각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4개월 부모 각각 3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5개월 부모 각각 4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6개월 부모 각각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60만 원에서 183.4만 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확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유선으로 신청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요청 가능
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개월, 6개월 근속하게 되면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급
- 기간 : 23.10.01 ~ 24.09.30
- 빈 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우선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 기업
- 대상 조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재직자
- 시행일 : 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