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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1월 1일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먼저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10년내 증여 합산한 금액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배우자 6억, 부모에게는 5천만원 그외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 원 까지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았습니다.

공제 없는 증여재산 공제 시 직계존속 → 직계비속 1억 5천 증여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을 증여공제액에서 공제 하면 공제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공제금액을 제외 하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증여세 계산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나오며, 자신신고 공제액 3% 공제 한다면 약 9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약 970만 원
2.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24년 1월 1일 부터 혼인신고 날자 기준으로 전후 2년 ~ 4년간 적용 받을 수 있고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자금 1억원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양가에서 동일하게 지원 받았을 경우 최대 3억 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및 내용
- 증여자는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및 조부모)
- 공제한도는 1억 원 (증여재산 5천만 원 과 별개이므로 증여공제는 최대 1억 5천만 원)
- 증여일은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결혼전 가능
- 증여추정, 증여의제 제외
3.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24년 1월 1일 이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공제 대상 및 내용
- 증여자는 직계존속
- 공제한도는 1억원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증여 받아야 함)
- 증여일은 출생일(입양일) 부터 2년 이내
4. 통합 공제 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혼인과 출산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1억 이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이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