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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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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월 29일 까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함으로써 가능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세요.

 

강릉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방법

1. 지급대상 

보상대상 기간(2023. 1. 1. ~ 12. 31.) 내에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 http://mnoise.mnd.go.kr

2. 신청기간  2024. 1. 29 (월) ~ 2. 29. (목)

기한 내 신청 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은 제한 되며, 기한을 경과하신 분의 내년도 신청기간에(2025년 1월~2월 예정)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방문 · 우편접수 등으로 접수 가능 합니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야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한 사람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하기 경로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024년 군소음보상금 지급신청 안내.pdf 다운로드 

2024년 군소음보상금 지급신청 안내.pdf
0.13MB

  보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보상금 지급 신청서.hwp
0.01MB

 세대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세대 대표자 선정서.hwp
0.01MB

 보상금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보상금 신청 위임장.hwp
0.03MB

 

 

5.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6.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7. 감액 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 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8. 절차안내

9. 별칙조항(법률 제2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