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출산 시 최대 3억 까지 공제 2024년부터 1월 1일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먼저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10년내 증여 합산한 금액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배우자 6억, 부모에게는 5천만원 그외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 원 까지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았습니다. 공제 없는 증여재산 공제 시 직계존속 → 직계비속 1억 5천 증여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을 증여공제액에서 공제 하면 공제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공제금액을 제외 하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 되는.. 이전 1 다음